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8575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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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청의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정비원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퇴직금 산출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68.6.20∼68.7.26)과 군입대로 인한 휴지기간(70.10.26∼73.9.12)을 재직기간에 산입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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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 질병 또는 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