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10
감독68213-3125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 허용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구법 제11조) 제1항(2007.12.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구법 제11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근로여성이 직접 출산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