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5
근기01254-1088
전염병 등 업무외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직되었다가 복직한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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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등 업무외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직되었다가 복직한 경우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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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등 업무외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직되었다가 복직하였다면 근속기간은 휴직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