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4.01
여성고용정책과-1843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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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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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에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출산(예정)일을 포함할 경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산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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