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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48681984-07-04
- 행정해석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061984-05-28
- 행정해석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31631981-04-29
- 행정해석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법무811-68141981-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61980-06-03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아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법무811-30881980-02-09
- 행정해석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90391978-09-02
- 행정해석부서이동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근지1422.1-78951970-08-20
- 행정해석재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노조원은 회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노조1454-40271970-01-01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자의 연·월차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2341969-06-07
-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