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2
근기01254-4087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재입사일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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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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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의 업무형편상 사용자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하고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