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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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회사는 구 단체협약에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1988.3.11 체결한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 회사는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조합원에게 아래의 도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 근속연수 | 1 | 2 | 3 | 4 | 5 | 6 | 7 | 8 | +------------+---------+-----------+----------+--------+----------+---------+-----------+----------+ | 일 수 | 30 | 60 | 115 | 150 | 185 | 225 | 260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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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도 일한 계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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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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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에는 일체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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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체결시 누진율을 도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1988.3.11 이후부터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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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도표에 따라 적용을 받는지 여부.
입사일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시점에 대한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신 단체협약을 체결한 1988.3.11 이후부터 도표에 의한 퇴직금을 기산 적용해야 함.
입사일로부터 적용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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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 조항 제3호가 제1호의 누진표상의 "근속연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취지의 별단의 규정이라면 을설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