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05
임금32240-15825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기산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법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표시된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2009.5.8 민법 제107조, 제108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이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퇴직이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전 퇴직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