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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재보01254-1611992-02-18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법제처21-06202021-10-15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110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33902012-10-04
- 행정해석당해 연도 소정근로일수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30261986-02-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주어야 한다법무811-100521981-04-01
-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지 않는다법무811-196451980-08-07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42017-04-05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법무811-87441979-04-12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122381990-09-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62101985-04-03
- 행정해석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을 시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이 없다법무811-73991980-03-2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질이 아니다법무810-21641966-02-0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근지1455.9-2621197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