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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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25$,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25$를 지급받는 근로자 甲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00$, 식대 85$ 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00$를 지급받는 근로자 乙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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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25$,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25$를 지급받는 근로자 甲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00$, 식대 85$ 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00$를 지급받는 근로자 乙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甲과 乙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기본급, 식대,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외에는 없다는 전제 하에(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 근로자 甲과 乙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 근로자 甲의 일 평균임금은 70.78$〔2,010$(월 기본급 + 식대) + 158.33$(1개월분의 보너스) × 3개월 /92일〕이므로 甲의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은 70.78$ × 30일 × 1년 = 2,123.4$ 이고,
- 근로자 乙의 일 평균임금은 69.90$〔1,985$(월 기본급 + 식대) + 158.34$(1개월분의 보너스) × 3개월/92일〕이므로 乙의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은 69.90$ × 30일 × 1년 = 2,0974$입니다. 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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