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3.10
근지1455.9-262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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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6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을 받고 휴업을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주휴일)(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47조(월차유급휴가)(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제48조(연차유급휴가)(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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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유급주휴일, 월차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일의 권리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 있어 근로일이라 하면 휴일 이외의 모든 근로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동 근로일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