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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4027 |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정키 어려우나,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