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07
법무811-19645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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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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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지 않음(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