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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01254-2651995-08-17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근기01254-109291989-07-21
- 행정해석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2007-03-08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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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인력수급정책과-662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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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인력수급정책과-33732012-11-29
- 행정해석하수급이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다산안(건안)68307-3172000-04-18
- 행정해석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4031999-07-31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4-303981982-11-08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위법사용한 행위자, 즉 하수급인이 책임을 진다.산업안전과-1240200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