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29
인력수급정책과-3373
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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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공제부금액이 발생하였다면 초과한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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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따라서, 국토부 고시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액을 적정하게 산정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한 후 공사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는 그 하수급인에게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