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7.31
산안(건안)68307-403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내에서 감리단장이 포장구간에서 감독중 후진중이던 로울러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 및 재해율산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어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인 귀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피재자가 발주처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 감리회사 단장으로 귀 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동 피재자는 귀 사의 재해율에 산정되지 아니 할 것이며, 동 재해에 대한 책임한계는 해당 지방관서의 구체적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