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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403 |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