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이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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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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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는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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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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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
- 질의2)에 대하여
가.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동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나,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호(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조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 68307-317, 2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