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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856 | 수급자격자가 건설공사 하수급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동일건설공사의 다른 하수급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하수급 사업장 모두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