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3.13
인력수급정책과-662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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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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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건설공사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해당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주가 되어 퇴직공제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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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이 퇴직공제 가입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법률위반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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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법률위반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원수급인도 책임질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