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08
징수1458.4-30398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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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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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의 적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총공사(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사금액을 말함.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임(국세청 질의 해석 1977.12.23, 부가 2.1235-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