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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은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로 사용하기는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402000-01-01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3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442003-08-13
- 행정해석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101892001-05-14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6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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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다.산안(건안)68307-102892000-01-01
- 행정해석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0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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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4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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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1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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