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30
산안(건안)68307-790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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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종말처리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종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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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 고시 별표 5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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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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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 공사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