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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790 |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