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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219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