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03
산업안전팀-36
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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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매층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는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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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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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매층마다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을 경우, 당해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