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12
산업안전팀-304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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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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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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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