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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47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