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49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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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철근 매립 비용의 안전관리비 투자 가능여부(철근 자재비용, 설치 인건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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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