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28
산안(건안)68307-1005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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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 배치하였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전담안전관리자 급여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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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2000.9.28)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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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