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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056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