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3901999-10-20
- 행정해석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411999-05-10
- 행정해석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사다리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871999-02-13
- 행정해석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없다노사68107-4041998-12-29
- 행정해석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7351997-08-22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근기68207-16211994-10-11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9291994-06-07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근기01254-1211993-01-27
- 행정해석1. 수습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2. 파업기간의 수습기간 포함여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된다근기01254-149141991-10-10
- 행정해석광산근로자의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9141990-02-27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근기01254-22541988-02-12
- 행정해석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56651987-04-08
- 행정해석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자사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사의 직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약정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근기01254-56621987-04-07
- 행정해석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징수01254-172611986-10-31
- 행정해석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198761985-11-01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98291984-09-24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