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13
산안(건안)68307-87
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사다리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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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배처프랜트(B/P)선에 추락위험방지를 위하여 전동식 안전사다리를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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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안전사다리는 가설통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설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 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87, 199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