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27
근기01254-2914
광산근로자의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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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산근로자의 입·출갱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점의 기준 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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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규정된 지하작업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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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입·출갱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기산점 및 종산점은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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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작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기산점 및 종산점은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갱내의 이동사무실에 도착하여 작업배치 및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보고를 하는 등 사실상 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기산 또는 종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