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1.01
근기01254-19876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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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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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에 있어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