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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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① 당사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를 연 7회 분할지급한다(2, 4, 6, 8, 10, 12월 각 100%)"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상여금 지급일은 상기 지급월 10일임.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 명시(700% 등)가 없음.
④ 당사는 9월 15일부터 9차에 걸쳐 노사협의 교섭을 하여 11월 4일 11월 상여금 100%를 삭감하기로 노사합의함.
가) 회사측은 11월 상여금 100% 미지급은 11월 10일이 상여금 지급일이므로 노사합의일(11월 4일)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반납"이 아니라 장래의 임금에 해당하여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단협보충특약으로서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노사대표자 합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
단협에 700%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기존의 권리임이 명백하므로 개별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이 아닌지 여부.
나) 1998.9.15 회사측은 노사측에 "노사협의회 개최요청"이란 제목으로 ""98년 상여금 700%중 100% 반납건"이란 안건을 담은 협조전을 발송하였으나 회사측은 교섭위원 구성 및 안건내용의 비중 등을 볼 때 이는 "노사협의회"라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특별협약을 맺은 것이라 주장함.
만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노사대표자가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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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와 나) 대하여
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단체협약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합의서의 효력여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노사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