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7
근기01254-5662
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자사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사의 직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약정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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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이를 공급받은 가게의 종업원에게 자사 상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가게의 종업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공급한 회사와 가게의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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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자사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사의 종업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