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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며, 미리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면 비록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01254-130
1999-10-27
행정해석
지부장·부지부장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고 규약상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회 의결로 하며, 특히 임원에 대한 징계가 해임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기로 명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노조68107-1118
2000-01-01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고용서비스혁신단-7382
2006-11-27
행정해석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봉제 도입의 사유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외형적·객관적인 사정 및 이를 통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과-207
2004-01-26
행정해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와 별개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과-370
2004-02-12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동 교원노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노조68107-579
2003-11-07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797
1999-12-04
행정해석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과-65
2004-01-08
행정해석
1.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단체교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귀 연합회는 정부 산하단체로서 감독관청인 농림부에서 지원받는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사68107-356
1998-12-01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결의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2.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3. 권한있는 결의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예산서와 회계업무처리기준을 결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조1454-13278
1984-06-09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545
2008-09-25
행정해석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노사관계법제팀-3439
2006-11-20
행정해석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경조휴가)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 휴가 부여→부모의 회갑과 칠순 각각 1일)하였다면 비록 취업규칙상에는 동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팀-5542
2006-10-10
행정해석
"5월 1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일을 강행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조정68140-88
1994-06-08
행정해석
1. 유급휴일은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정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2.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와 연장수당 50%, 근무로 인한 일당의 10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 노사합의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무811-29283
1980-11-10
행정해석
1. 노동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및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근로자가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빈번한 휴가, 조퇴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진다면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조01254-222
2000-03-14
행정해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68107-897
2000-01-01
행정해석
1.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운영세칙은 무효이다 2. 노동조합 대의원의 자격과 배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의 총회를 집약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합원수를 기준하여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1454-28573
1981-09-17
행정해석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에 한한다
노사68107-171
1997-06-26
행정해석
1.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신고한 단체협약상 체결일이 2009.12.31.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체결일도 같은 날짜라면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도 유효하다
노사관계법제과-698(4)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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