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급휴일은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정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2.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와 연장수당 50%, 근무로 인한 일당의 10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 노사합의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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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중 휴일에 대하여
당사 취업규칙 제28조(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임시휴일(구정 및 추석)은 무급으로 하는 바, 이 경우 근로자의 날은 물론 단체협약(1980.6.1 시행)에 의하여 국경일 및 구정 3일, 추석 3일도 유급휴일로 약속하여 정당한 취급을 받고 있지만 무급휴일로 간주되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따른 휴일이란 위의 유급휴일 아닌 소위 국가공휴일 어린이날, 식목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국군의날, 한글날, 성탄일 등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1980.9.1 대통령 취임일 혹은 10.22 국민투표일)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근로한 자는 50%의 수당을 별도 지급받고 휴무했을 때는 결근 아닌 무급휴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시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의 평소 근무시간이 1일 10시간임.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의하여 유급휴일 근로시 1일 8시간 근무시 유급휴일수당과 근무로 인한 일당의 100% 합계 200%의 임금을 받는 것이지만 초과 2시간은 평일과 같이 임금 100%와 연장수당 50% 계 150%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유급휴일인 관계로 초과시간 2시간에도 휴일수당 100%가 가산되고 합계 250%의 임금을 받으면 되는지와 관련하여 귀견 여하.
- 휴게시간은 노사간에 합의하면 아니주어도 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16시간까지해도 근무시간에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물론 이 경우 계속근무시간으로 계산은 되고 있음. 일부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원하고 거절함. 결국 노사간(개인별 아님) 단체교섭은 해결을 보지 못하고 회사 쪽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당사는 제조업임.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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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라 함은 법률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휴일 가운데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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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근로한 자에게는 50% 임금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며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도 결근으로 취급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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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도 50%의 임금만은 가산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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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관한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