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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29283 | 1. 유급휴일은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정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2.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와 연장수당 50%, 근무로 인한 일당의 10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 노사합의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