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11.27
고용서비스혁신단-738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원수가 983명인 기업체의 단위노조위원장으로 5년동안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단위노조위원장 근무경력이 상기 노동조합업무 전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 노조업무 전담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