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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7382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