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222 | 1. 노동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및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근로자가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빈번한 휴가, 조퇴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진다면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