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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79 |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동 교원노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