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1.07
노조68107-579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동 교원노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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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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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조합에서 법원 또는 노동부에 대표자의 변경 미신고시 노동조합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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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대표자가 교체되었으나 대표자 변경 등기 없이 새로운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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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6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동 교원노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동법 제6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교원노조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위임도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경우와 같이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