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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356 | 1.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단체교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귀 연합회는 정부 산하단체로서 감독관청인 농림부에서 지원받는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