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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2025. 2.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기각경기2025부해29242025-10-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육아휴직자 발생을 이유로 즉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였던 점, ② 근무성과와 직급, 업무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 ③ 인사관리규정에 순환근무 실시…기각서울2025부해35342025-10-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하…기각경기2025부해34482025-10-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2,…기각경기2025부해31322025-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위ㆍ수탁 협약의 목적, 사무의 성격 및 사업 수행 방법, 파견 현황 등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① 전보 후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기각서울2025부해35042025-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해당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기각경북2025부해7402025-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반복적인 직무태만, 조직 질서 저해, 고객사 불만 초래 중 '2022년 직무미숙 및 협업갈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요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312025-10-2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식적인 성과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성과 개선프로그램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 향상을 이유로 전직한 행위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초심취소중앙2025부해10512025-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동료와의 다툼과 영업소장에 대한 거친 언사 등으로 두 차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②…기각경기2025부해32402025-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17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5. 7. 17.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6. 10. 1차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2025. 7. 17. 자 근로관계…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05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제이유는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차량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데 소홀한 점은 인정되나…기각울산2025부해2382025-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함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인정 (구제)서울2025차별392025-10-2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