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240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와의 다툼과 영업소장에 대한 거친 언사 등으로 두 차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② 이를 계기로 동 영업소의 소장 및 동료들과의 사이에 반목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직원들의 불만 해소와 조직 질서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와의 다툼과 영업소장에 대한 거친 언사 등으로 두 차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② 이를 계기로 동 영업소의 소장 및 동료들과의 사이에 반목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직원들의 불만 해소와 조직 질서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타 영업소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인력 충원이 필요한 영업소가 존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보 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불가능한 거리는 아닌 점,
② 같은 영업소의 다수의 직원들도 출퇴근에 비슷한 시간을 소요하는 점,
③ 영업소 이동으로 인해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는 운수업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와의 다툼과 영업소장에 대한 거친 언사 등으로 두 차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② 이를 계기로 동 영업소의 소장 및 동료들과의 사이에 반목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직원들의 불만 해소와 조직 질서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타 영업소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인력 충원이 필요한 영업소가 존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보 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불가능한 거리는 아닌 점,
② 같은 영업소의 다수의 직원들도 출퇴근에 비슷한 시간을 소요하는 점,
③ 영업소 이동으로 인해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는 운수업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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