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0-27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51
AI 분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식적인 성과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성과 개선프로그램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 향상을 이유로 전직한 행위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초심에서 전직의 주된 이유를 근로자의 성과 개선을 위해 전직을 고려하였다고 하면서도 재심에서는
판단:
① 공식적인 성과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성과 개선프로그램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 향상을 이유로 전직한 행위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초심에서 전직의 주된 이유를 근로자의 성과 개선을 위해 전직을 고려하였다고 하면서도 재심에서는 수도권3지점의 결원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등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해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는 점,
③ 설령 수도권3지점의 결원을 계기로 전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결원 자리는 대리급임에도 부장인 근로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전직 전에 대전충청지점 직원 간 인화에 문제가 있어 그 조치의 하나로 전직이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공식적인 성과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성과 개선프로그램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 향상을 이유로 전직한 행위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초심에서 전직의 주된 이유를 근로자의 성과 개선을 위해 전직을 고려하였다고 하면서도 재심에서는 수도권3지점의 결원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등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해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는 점,
③ 설령 수도권3지점의 결원을 계기로 전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결원 자리는 대리급임에도 부장인 근로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전직 전에 대전충청지점 직원 간 인화에 문제가 있어 그 조치의 하나로 전직이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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