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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근로기준팀-84682007-12-13
- 행정해석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6282019-02-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361995-02-28
- 행정해석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8198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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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근기68207-109820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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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함은 가능하다근기01254-70711987-05-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임금32240-71421990-05-18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2010-07-29
- 행정해석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 노조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 인정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5712001-05-21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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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2505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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