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11
노조01254-969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해고근로자를 사용자가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그러나 사용자의 이러한 노조사무실 출입저지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이와 같은 저지행위를 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해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실제로 행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유ㆍ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후 판단이 가능할 것인 바, 같은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