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1
노조68107-57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 노조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 인정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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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상부단체의 회의나 교육,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협조 요청시 회사는 수용하여야 하는지, 수용시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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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연가·조퇴 등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