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6.24
근로기준정책과-250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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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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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사용자의 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의 정도, 피해사 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동 조항 내용 을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해서 조치해야할 의무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 또한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 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해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 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지,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피해근로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직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가해자에 대해 조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