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5
노조01254-576
새 법 시행 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않던 노동조합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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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 법(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않던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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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새 법 시행 당시(1997.3.13)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않던 노동조합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법적으로 금지된 전임자의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