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는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입니다. 관청으로부터 대민봉사업무를 위임 받아 제 차량으로 일정시간 일정장소에서 시민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셔다 드리고 관청에서 정한 요율의 요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자입니다. 하오나 최근 유가폭등, 차량유지비 상승 및 승객감소 등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용자인 행정관청은 각종 명령으로 제재만 할 뿐 이렇다 할 생계 및 차량유지에 따른 손실, 물가에 따른 적절한 임금 수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처분키 위해 관련 법규를 꼼꼼히 들어다 본 순간 그 촘촘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해서 나름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저는 관청의 필요에 의함과 동시에 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제 소유 차량을 지입하여 그 근로 대가로 먹고 사는 기능직 근로자란 생각이 들어 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 생각되오며, 실질상 종속노동 관계가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 관계법규(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 및 시행 규칙 : 이하 법 또는 규칙이라 함)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가. 채용시 사용자가 선발요건 결정 개인택시 양수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있음.[규칙 19조 1항 2항] 나. 관계서류 제출요구[규칙 18조] 건강진단서, 운전 정밀 검사서, 무사고 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 다. 채용 후 직무교육 실시 및 근로자명부 작성[법 25조, 규칙59조의 2] 강제적으로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하고(벌칙 있음) 명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라. 업무의 내용결정 및 승낙, 거부의 자유[법 4조 3항, 법 85조] 업무의 내용은 사용자가 결정하고 거부할 수 없음. 해고(면허취소) 조치됨. 마. 업무 수행상의 지휘, 감독[법 23조, 26조] 승차거부 하지 마라, 부제 스티커를 붙여라, 차량 깨끗이 하라, 친절하라, 지시를 어길 시 징계(벌금)함.
-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 장소 구속 여부[법 23조, 규칙 10조] 정하여진 장소(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가능한 구역)가 있고 차량에 부제 스티커를 붙여(48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강제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저는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입니다. 관청으로부터 대민봉사업무를 위임 받아 제 차량으로 일정시간 일정장소에서 시민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셔다 드리고 관청에서 정한 요율의 요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자입니다. 하오나 최근 유가폭등, 차량유지비 상승 및 승객감소 등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용자인 행정관청은 각종 명령으로 제재만 할 뿐 이렇다 할 생계 및 차량유지에 따른 손실, 물가에 따른 적절한 임금 수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처분키 위해 관련 법규를 꼼꼼히 들어다 본 순간 그 촘촘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해서 나름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저는 관청의 필요에 의함과 동시에 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제 소유 차량을 지입하여 그 근로 대가로 먹고 사는 기능직 근로자란 생각이 들어 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 생각되오며, 실질상 종속노동 관계가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 관계법규(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 및 시행 규칙 : 이하 법 또는 규칙이라 함)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가. 채용시 사용자가 선발요건 결정 개인택시 양수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있음.[규칙 19조 1항 2항] 나. 관계서류 제출요구[규칙 18조] 건강진단서, 운전 정밀 검사서, 무사고 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 다. 채용 후 직무교육 실시 및 근로자명부 작성[법 25조, 규칙59조의 2] 강제적으로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하고(벌칙 있음) 명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라. 업무의 내용결정 및 승낙, 거부의 자유[법 4조 3항, 법 85조] 업무의 내용은 사용자가 결정하고 거부할 수 없음. 해고(면허취소) 조치됨. 마. 업무 수행상의 지휘, 감독[법 23조, 26조] 승차거부 하지 마라, 부제 스티커를 붙여라, 차량 깨끗이 하라, 친절하라, 지시를 어길 시 징계(벌금)함.
-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 장소 구속 여부[법 23조, 규칙 10조] 정하여진 장소(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가능한 구역)가 있고 차량에 부제 스티커를 붙여(48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강제하고 있음. 위반시 최고 120만 원까지 징계(벌금)를 당함.
- 근로자 스스로 제3자 고용업무대행 가능여부[규칙 21조]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무단 고용업무 대행시 해고(운송면허취소)됨. 4.시설장비 지원여부 일부는 지원 받았고 나머진 추가로 지원될 예정임(차량용 블랙박스, 디지털 미터기, 교통카드 체크기 등) 장착하지 않을 시 벌금을 물린다고 함.
- 임금에 준하는 수입[법 23조]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직접 운전하며 그 근로 대가로 사용자가 정한 요금(분할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근로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규칙 19조 5항] 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5년간은 강제적이고 이후에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퇴직(양도)할 수 있음. 명백히 정하여진 규칙은 없으나 2일 근무 후 1일 휴식제라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유의 승객운송 업무를 무단 중단하면 해고(운송면허취소)됨. 규칙 위반시 징계의 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에 있음. ※위와 같이 채용, 업무내용, 장소, 시간, 임금 지부형태, 정년, 지휘, 감독 및 징계가 명백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관계법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1.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근로자인지와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자인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개인택시 운수종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원가내역서상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퇴직공제부금이 많을 경우 발주처에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정산 받지 못할 경우 초과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가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