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01254-2068 | 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