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10
근기01254-2068
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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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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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